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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8 (2004.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8
회신일
2004.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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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의제하지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8조 제4항). ‍​​‌​‌​​‌​​‌​​​본 예규는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시중은행에 영업양도하면서 파생금융상품 일부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매각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 적용 여부와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질의한 건이다.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에 당시 세율 100분의 15(비영업대금 이익은 100분의 25)를 적용해 징수하도록 한 규정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요지】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여부 및 이자소득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 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 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은행법 제58조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①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외국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 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998. 12. 31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1998. 12. 31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1998. 12. 31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12. 31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12. 31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은행법 제58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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