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서면-2025-법인-2365[법인세과-1491] (2025.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인-2365[법인세과-1491]
- 회신일
- 2025. 10. 1.
- 소관
- 국세청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그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산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1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연결모법인)
○ 질의법인은 x3사업연도 0월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2. 질의내용
○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이 x3사업연도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⑥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④ (생략)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⑥∼⑦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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