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완료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9 (2006.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9
- 회신일
- 2006. 11. 24.
- 소관
- 국세청
무역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부가 공급가액이 된다. 수입 시 세관장이 관세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제13조 제4항)과는 별개로, 이후 수입 물건을 국내에서 되팔 때의 과세표준은 국내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통관한 후 국내 사업자인 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 금액은? (당초 수입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A사가 해운사와 직접 용선계약하고 해운사가 A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운임․보험료 포함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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