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원판결로 매월 지급받는 토지무단점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과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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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인·법인 소유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점유·사용하던 중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별도 계약 없이 매월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려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대가관계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없이 받는 토지 사용료처럼 보이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이득금은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상 원인없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점유ㆍ사용하던 중 토지소유주로부터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수용하지 못한 토지소유주에게 별도의 계약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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