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987 (2003.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87
- 회신일
- 2003. 6. 19.
- 소관
- 국세청
아파트나 빌라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의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안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비율로 하고,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없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표시되고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토지 건물 같이 팔 때라도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요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40평형의 빌라(토지, 건물)를 함께 공급하여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과세표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삭 제 (2000. 12. 29)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544, 2001.03.2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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