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서삼46015-11880 (2003.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80
- 회신일
- 2003. 12. 2.
- 소관
- 국세청
신축판매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제1호 단서), 기준시가가 없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한다(제2호). 다만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등 제1·2호를 적용하기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및 관련 고시내용과 관련하여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0,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907,2003.06.05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삼46015-10370,2001.09.28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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