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건물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재소비-208 (2004.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08
회신일
2004.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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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딸린 토지를 매입해 구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분양하더라도 그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낡은 건물을 부수고 신축하려고 낸 철거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가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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