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46015-1810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10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자체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로 계산한다. 코스의 절토·성토·라프 조성비와 입목의 이식·조림비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불공제 대상이다. 반면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나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골프장 공사 부가세 공제에서 설계용역비·현장관리비처럼 토지 조성과 과세분에 공통으로 사용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사비 중 토지조성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불공제한다.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다음과 같은 자체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발생비용)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①
토
목
사
ⓐ
코스
500,000,000
50,000,000
코스조성을 위한 매입세액 목코스 절토, 성토, 라프, 불공제
ⓑ
구축물
300,000,000
30,000,000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세액 열거된 정원, 배수공제시설, 간판, 수조 등
ⓒ
입목
200,000,000
20,000,000
각종 나무구입비 및 매입세액 이식비, 조림비, 불공제
계
1,000,000,000
100,000,000
② 골프장설계용역비
20,000,000
2,000,000
③ 건축공사
500,000,000
50,000,000
크럽하우스, 티하우스 매입세액 숙소사무실 등 건물 공제부속설비
④ 현장관리비
100,000,000
10,000,000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직접관련이 없는 ⓑ, ②, ③, ④항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함
[을설]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가능한 ⓐ, ⓑ, ⓒ, ③는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②, ④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총 매입가액(ⓐ+ⓑ+ⓒ+③)에 대한 면세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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