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4 (2007.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4
- 회신일
- 2007. 6. 21.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안은 주택신축·분양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회사가 설립일부터 청산일까지 금융조달구조 개발·ABS 등의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로, 땅 사면서 낸 자문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본점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회사로 사업일정은
2006.10 회사 설립후 토지매매계약체결, 금융기관 자금차입, 토지정화공사 개시
2007.6 토지소유권 이전, 2007.12 토지정화공사 종료, 2009.1 사업인허가 및 건축공 사개시, 2009.6 분양 등으로 사업일정을 추진하며 사업일정 기간동안에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자문용역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00억원을 지급하고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금융자문 범위는 금융조달구조 개발 및 자문계약서 검토, ABS.ABL 등의 금융조달방식에 대한 자문이며 용역수행기간은 당사의 설립일부터 청산일(아파트 사업 전 기간)까지로 계약금액은 총 00억원임
위와 같이 당사가 금융기관에 금융자문용역료를 지급한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27, 2006.03,3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이 당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그 실질귀속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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