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 (2015.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
- 회신일
- 2015. 11. 25.
- 소관
- 국세청
해외 모회사의 보증수리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무환수입하면서 신청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한다. 신청법인은 모회사가 공급한 설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 부품을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무환수입이어서 부품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받은 부품을 수입하며 낸 부가세는 자기 사업을 위한 수입에 해당해 공제된다.
【요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전문】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해외모회사 가 국내 발전회사에 공 급한 설비에 대한 워런티 및 A/S(이하 “무상보증수리용역”이라 함) 업무를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모회사는 국내 발전회사와 설비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발전회사에 발전사업용 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 신 청법인은 모회사가 공급한 설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 하기 위하여 부품을 모회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며
- 신 청법인이 무상보증수리용역용 부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 기는 하나 무환수입이므로 모회사에 부품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 수 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납부하고 세 관장이 발 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부가가치세는 신청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사 업자가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 로 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부가 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 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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