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1556 (2003.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56
- 회신일
- 2003. 11. 3.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여자 55세) 미만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안은 세대합가 당시 본인이 60세, 배우자(처)가 55세에 이르지 않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2002.6월 작은아들 부부와 세대를 합친 뒤 2003.8월 양도한 며느리(처) 명의의 분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9년여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큰아들이 군입대 하면서 집이 비게 되자 작은아들 부부가 2002.6월 본인의 집으로 옮겨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하여 매월 일정액을 내고 같이 살고 있음
- 작은 아들의 경우 처의 명의로 분당소재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을 세대합가 후인 2003.8월 양도하였음
- 세대를 합가할 당시인 2002.6월 당시 본인의 나이 60세 전이고 배우자(처)의 나이 55세 전이었음
위의 경우 양도한 며느리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358,2003.09.2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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