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법령해석과-3159] (2015.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법령해석과-3159]
- 회신일
- 2015. 11. 26.
- 소관
- 국세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정비업체의 주문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계약상·법률상 자기 책임하에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는 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한 취지상, 여기서 공급받는 자는 단순히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부품을 주문·인도받아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정비업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회사가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도 결제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상대방을 기준으로 발급 대상을 판단한다.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보험수리 대상 자동차 부품의 주문을 받아 해당 부품을 납품하고
- 보 험수리가 완 료된 후 정비업자로부터 차량번호, 보험회사명 등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부품대금을 청구
* ’95년 이전 보험사고수리 차량의 부품대금을 정비업자가 보험회사 로 부터 받아 부품 도매업자에 지급하였으나, 정비업자의 부품대금 지 연지급, 임의삭감 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가 부품 도매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2. 질의내용
○ 자 동차부품공급업체가 자동차정비업체가 발주한 부품을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부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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