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1741 (2000.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41
회신일
2000.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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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과 함께 대추·생삼·찹쌀·마늘 등 농산물을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닐에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들 미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축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단순히 포장만 한 것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장만 한 삼계탕 재료 부가세 부과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닭(삼계)뿐 아니라 함께 담은 대추·인삼 등 농산물도 면세로 공급할 수 있다.

【요지】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1999년 1월 개업하여 가공되지 않는 축산물인 닭(삼계, 육계)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축산물로서 삼계탕재료로 사용되는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 농산물(삼계 한마리용)을 비닐에 개별포장하고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인 닭(삼계)과 함께 판매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농산물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이 전혀 가공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포장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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