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자의 사업자등록필요 여부와 꽃 판매시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04 (200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04
- 회신일
- 2003. 2. 21.
- 소관
- 국세청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꽃다발(부케)이나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면 그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다만 이러한 꽃 자판기 사업자등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며 정원수·생화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하여야 한다.
【요지】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꽃 자동판매기를 개발하여 시판단계에 있는 바, 동 재화 공급과는 별도로 꽃 상품을 꽃바구니 형태 등으로 지속공급하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자판기의 각 독립된 칸에 당해 재화를 넣은 후 자동판매시스템 방식으로 일반실수요자에 판매시 설치운영자의 사업자 등록필요 여부와 꽃판매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44,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 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81,1997.03.05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ㆍ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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