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46014-1164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64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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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과 제3자 아파트 매매의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회신할 수 없다는 예규다. ‍​​‌​‌​​‌‌​​‌​​질의는 '갑'과 '을'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면서 '갑'이 지급할 교환차액을 '을'에게 직접 주지 않고, '을'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대금을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뒤 소유권은 '을'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안이다. ‍​​‌‌‌​‌‌​​‌‌‌‍​​‌​​‌‌‌​​​‌​이때 '갑' 앞으로 아파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땅 맞교환 세금 판단에 필요한 교환계약서와 아파트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국세청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회신하지 않았다.

【요지】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과“을”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 지급하여야 할 교환차액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대금으로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동 아파트가 “갑”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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