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2005.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 회신일
- 2005. 1. 7.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으나 건물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등기 후 양도한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미등기 건물 자체는 과세되나 등기된 부수토지는 배율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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