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시가 혹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 여부
서일46014-11315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15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등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2년 취득 아파트가 1997.1.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에는,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 취득한 경우 같은 영 제164조 제8항(현행 제6항)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 산식상 기준시가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 호 나목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취득 당시 또는 기준시가 최초 고시 당시의 각 가액을 적용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등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11월 취득한 아파트가 1997.01.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양도하게 되었음.
나. 당해 주택이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다. 환산가액의 계산산식 중 기존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재일46014-1518, 1996.06.26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지정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4조 제8항(현행 6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이며, 그 「산식」에서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 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호 (나)목 규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당시 또는 기준시가 최초 고시당시의 각각의 위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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