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업 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제도46015-10242 (2001.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242
회신일
2001.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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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 대행 사업자가 가맹점의 신용거래 전표관리·정산·거래승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등 열거된 사업의 역무만 면세로 규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용역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된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매매·사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사 사례(부가46015-3465 등)도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신용카드 정산 대행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업 대행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거래 전표관리, 정산관리, 거래승인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465,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8,2000.05.22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 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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