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1069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69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안은 재개발아파트로 인가일 1997.3.1, 가사용승인일 2000.7.15, 분양권 매매일 2000.8.20인 경우인데, 잔금을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다 내지 못한 상태에서 판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양도 시점이 가사용승인일 이후이면 부동산 양도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으로 부동산의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A구 B동 갑아파트의 양도 건에 대한 질문임
재개발아파트 인가일 1997. 3. 1
가사용 승인일 2000. 7. 15
분양권 매매일 2000. 8. 20
상기 아파트의 잔금을 가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불입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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