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1069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69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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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안은 재개발아파트로 인가일 1997.3.1, 가사용승인일 2000.7.15, 분양권 매매일 2000.8.20인 경우인데, 잔금을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다 내지 못한 상태에서 판 신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양도 시점이 가사용승인일 이후이면 부동산 양도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으로 부동산의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A구 B동 갑아파트의 양도 건에 대한 질문임

재개발아파트 인가일 1997. 3. 1

가사용 승인일 2000. 7. 15

분양권 매매일 2000. 8. 20

상기 아파트의 잔금을 가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불입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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