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385[상속증여세과-91] (2019.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2385[상속증여세과-91]
- 회신일
- 2019. 2. 1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한 것이면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자녀 등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므로,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질의처럼 모친이 납입한 보험료를 자녀가 모친에게 지급하고 계약자·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해 이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부모 사망 보험금 상속세에서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6년 8월 모친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를 본인으로 하는 주계약 ★억 (△△년납, 월 보험료 ■백만원)인 □□생명 생명 보험에 가입
○ 현재까지 모친이 총 보험료 ◇◇ 백 만원 가량 납입
2. 질의내용
○ 현재까지 모친이 납입한 총 보험료 ◇◇ 백 만원 을 모친에게 지급하고 계약 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질의회신 제도46014-10815, 2001.04.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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