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적용방법

재산세과-3057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57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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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는 가업상속재산 비율(100분의 50 이상 여부) 계산 시, 분모인 상속재산에는 의제(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되 사전증여재산과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 거치 후 12년 내 연부연납이 가능한데, 이때 상속 물려받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기간의 판정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의 제1안(본래 상속재산+의제상속재산)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 제2·3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가업상속 관련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간을 적용하며, 분모의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처분재산 등의 추정상속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내에서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바, 본 조항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제1안]

본래의 상속재산에 의제상속재산(같은법 제8조 내지 제10조)을 더한 금액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1절에 상속재산으로 제7조 내지 제10조까지 열거되어 있으므로

- [제2안]

본래의 상속재산에 의제상속재산 및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을 더한금액

- [제3안]

본래의 상속재산에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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