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007.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 회신일
- 2007. 8.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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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손해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는 물론, 보험계약자가 상속인 등 타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실질과세). 다만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고 그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상속재산 판정은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정율법→정액법)한 경우로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