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83 (2005.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83
회신일
2005.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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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교부 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경영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부부가 공동소유 임대건물을 아내가 공무원이어서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안에서, 관할세무서는 명의자의 단독사업으로 보고 납세자는 공동등기를 근거로 공동사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등기상 공동소유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이 인정되거나 등록 명의만으로 단독사업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이익분배에 관한 별도 약정 없이 통상의 관례대로 운영한 경우 공동사업 성립 여부는 그 실질에 대한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부부(부인은 공무원, 남편은 일반인)가 임대용 건물(4층)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인은 공무원인 관계로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물론 경영문제, 이익의 분배문제, 기타문제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사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가족공동체의 사업장으로서, 온 가족이 같이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이익도 가사비용 및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쟁점사항

상기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남편의 단독사업장으로, 납세자는 등기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부부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유권해석 요구내용

상기 사실을 근거로 단독사업장인지 공동사업장인지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 질의를 하였던 바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신함으로써 불분명함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해 재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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