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인지 여부
서삼46015-10283 (2002.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83
- 회신일
- 2002. 2. 22.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에 컨설팅 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지도비용 중 일부는 업체부담금으로, 나머지는 지자체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그 정부 지원금 역시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재화(천연가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본 서삼46015-10280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동 공단이 지자체가 선정ㆍ지원하는 해당 중소기업체에 컨설팅 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지도비용 중 일부(업체부담금)는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세금계산서 교부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80,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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