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인지 여부

서삼46015-10283 (200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83
회신일
200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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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에 컨설팅 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지도비용 중 일부는 업체부담금으로, 나머지는 지자체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그 정부 지원금 역시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재화(천연가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본 서삼46015-10280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동 공단이 지자체가 선정ㆍ지원하는 해당 중소기업체에 컨설팅 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지도비용 중 일부(업체부담금)는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세금계산서 교부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80,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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