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0 (2005.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0
- 회신일
- 2005. 8. 8.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부문에서 성실신고 경감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소매매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집계)과 전기요금 수납대행·택배 보관인도 대행 등 수수료 수입을 함께 얻는 사업자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수입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부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편의점 수수료 부가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나머지 부문의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사업자 전체에 특례가 배제된다. 이 특례는 당시(2004년 신설)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을 전제로 한 한시 규정이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편의점 운영시 소매매출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며 기타 매출은 전기요금수납대행, 택배물 보관 및 인도대행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임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 12. 31. 신설)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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