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시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2006.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 회신일
- 2006. 9. 8.
- 소관
- 국세청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소사장제는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므로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질의의 H사는 C사로부터 공장·기계장치·원재료를 제공받되 자기 책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원을 두고 제품을 완성해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로, 남의 시설로 물건 만들어주면 제조업인지가 쟁점이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으로, 기준수입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금액에 따른다.
【요지】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는 경우로서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H사는 C사로부터 공장과 기계장치 및 원재료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두고, 제품을 완성하여 C사에 납품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소사장제 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이 경우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H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준경비율 종목코드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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