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미술품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그 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손익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질의와 같이 미술품 매매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산입된 경우라면 미술품 펀드 수익 세금 문제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투자신탁이 편입한 미술품의 처분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을 구성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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