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미술품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그 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손익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질의와 같이 미술품 매매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산입된 경우라면 미술품 펀드 수익 세금 문제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투자신탁이 편입한 미술품의 처분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을 구성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