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2005.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 회신일
- 2005. 9.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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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투자신탁을 해약할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은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귀속이 분리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펀드 중도해지 원천징수 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해당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그 수수료를 피상속인 귀속분에까지 거슬러 반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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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전문】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