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2005.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 회신일
- 2005. 9. 28.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투자신탁을 해약할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은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귀속이 분리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펀드 중도해지 원천징수 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해당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그 수수료를 피상속인 귀속분에까지 거슬러 반영할 수는 없다.
【요지】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전문】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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