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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의 산정방법

서면1팀-73 (2005.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73
회신일
2005.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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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탁펀드 해지 시 고객 B의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이며, 해지 시점에 그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갑설 채택). ‍​​‌​‌​​​‌‌‌‌​​2003.12.26 100,000,000원으로 가입한 후 2004.5.10 회사채 발행법인의 화의신청으로 충당금 20,000,000원을 설정하고 2004.6.26 이자 500,000원이 발생해 결산일 장부가액이 80,500,000원이 되었으며, 이후 2004.11.9 이자 2,000,000원과 2004.11.10 회사채 매각이익 12,000,000원이 발생하여 2004.11.30 해지로 95,000,000원을 수령한 사안이다. ‍​​‌‌‌​‌​‌‌‌​‌은행 펀드 이익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충당금 설정으로 감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이자와 매각이익을 합산해 이익을 산정하며,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이 없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으로 해지시1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A라는 신탁펀드(장부가액 100억원, 가입자수 100명)에 가입한 고객 B의 신탁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4.11.30일 A신탁펀드 해지시 고객 B의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은

2003.12.26 최초 100,00,000원 A신탁에 가입

2004.05.10 투자한 ○○회사채 발행법인 화의신청으로 충당금 20,000,000원 설정

2004.06.26 이자 500,000원 발생 및 결산일(원가일)로 장부가액 80,500,000원임 (80,500,000=100,000,000-20,000,000+500,000)

2004.11.09 2,000,000원 이자 발생

2004.11.10 ○○사 회사채 매각으로 12,000,000 이익 발생

2004.11.30 A신탁 해지로 95,000,000원 수령

(갑설)

- 14,500,000원이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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