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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의 산정방법

서면1팀-73 (2005.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73
회신일
2005.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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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탁펀드 해지 시 고객 B의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이며, 해지 시점에 그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갑설 채택). 2003.12.26 100,000,000원으로 가입한 후 2004.5.10 회사채 발행법인의 화의신청으로 충당금 20,000,000원을 설정하고 2004.6.26 이자 500,000원이 발생해 결산일 장부가액이 80,500,000원이 되었으며, 이후 2004.11.9 이자 2,000,000원과 2004.11.10 회사채 매각이익 12,000,000원이 발생하여 2004.11.30 해지로 95,000,000원을 수령한 사안이다. 은행 펀드 이익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충당금 설정으로 감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이자와 매각이익을 합산해 이익을 산정하며,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이 없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으로 해지시1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A라는 신탁펀드(장부가액 100억원, 가입자수 100명)에 가입한 고객 B의 신탁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4.11.30일 A신탁펀드 해지시 고객 B의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은

2003.12.26 최초 100,00,000원 A신탁에 가입

2004.05.10 투자한 ○○회사채 발행법인 화의신청으로 충당금 20,000,000원 설정

2004.06.26 이자 500,000원 발생 및 결산일(원가일)로 장부가액 80,500,000원임 (80,500,000=100,000,000-20,000,000+500,000)

2004.11.09 2,000,000원 이자 발생

2004.11.10 ○○사 회사채 매각으로 12,000,000 이익 발생

2004.11.30 A신탁 해지로 95,000,000원 수령

(갑설)

- 14,500,000원이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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