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2019.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법령해석과-815]
회신일
2019.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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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 목적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리법인에 일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2조는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한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아버지가 평생 수집한 박제를 40여 년 보관하다 약 10억원에 한 번에 처분하려는 것이어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물건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문제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개인의 일시적 매각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일생동안 수집한 동물박제 100여점을 상속받은 후 40여년 간 보관하고 있음

- 그동안 신청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전시관을 건립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수집품을 모두 일시에 매각하려 함(매도예상가액 약 10억원 이상)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보관하다가 영리법인에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 번호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A)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예: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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