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2007.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회신일
2007.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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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 공모에 응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자등록신청이라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종류·규모·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되는 것이므로, 공모 참가용 사업자등록이라 하여 당연히 교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신청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청에서 ○○조사업무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대상자를 공모에 의하여 선발할 경우 공모에 응하기 위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761, 2005.06.01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등록 신청자는 당해 등록거부 처분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55-0… 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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