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외원천소득 산정을 위한 공통경비 배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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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근거하며, 본사 비용을 해외지점에 나누는 배분기준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호(1999.9.1.) 등을 참고하도록 정한다. ‍​​‌​‌‌‌‌‌‌‌​‌‍‌​​​‌​​‌‌​​‌​이 예규는 당시 고시를 전제로 하므로 현행 배분기준 고시와 다를 수 있다.

【요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공통경비 등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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