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602 (2009.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02
회신일
2009.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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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2009.4.14. 신설)이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03년 인천 소재 A주택을 취득한 뒤 알바니아로 출국해 무역업을 영위하다 2009.7.24. ‍​​‌​​​‌​‌​​‌‌영주권을 취득한 단독세대이므로, 해외 영주권 받고 집 팔 때 세금 문제는 그 영주권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2년 이내 양도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 기준은 당시 예규(재산세과-310)상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인천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이후 알바니아로 출국하여 무역업을 영위함

- 출국당시 단독세대였으며 현재까지 A주택만을 소유함

- 2009.7.24. 알바니아 영주권을 얻음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하 생략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신설 2009.4.14 부칙>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재산세과-310, 2009.09.25.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 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

○ 재산세과-776, 2009.04.20.

1. 세 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 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 )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해외이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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