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서일46011-11610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10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회사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고, 벽지가 아닌 본점 등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 직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인 벽지수당으로 인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지급 형식을 반드시 월정액으로 못박기보다 동일 급여에 대한 추가 지급 여부를 요건으로 본다. ‍​​‌​​​‌‌‌‌‌​​‍‌​‌‌‌​​‌​​​​‌따라서 오지 근무 수당을 매월 정액이 아닌 출근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내규에 따라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되는 금액이라면 비과세 벽지수당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취지]

가. 당사는 ○○○○공항내(○○광역시 ○구 ○○동)에서 항공유 저장 및 관련 제반시설의 유지관이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최근들어 근무지역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직원들의 벽지수당 지급요구가 계속되고있어, 현재 이의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동법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5조(도서벽기수당),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별표에 의거, 벽지 수당을 지급할 경우 벽지수당 지급금액을 반드시 월간정액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내부품의 또는 규정 등에 의거 출근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