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서일46011-11740 (2003.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740
회신일
2003.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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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중, 그 수당이 벽지가 아닌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등) 근무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시골 근무 추가 수당이라도 별도의 내규 지급규정이 없거나 일반급여에 추가되는 성격이 아니면 비과세 벽지수당으로 볼 수 없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의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이며, 벽지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일정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호

【벽지의 범위】

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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