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서일46011-11766 (2003.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66
- 회신일
- 2003. 12. 9.
- 소관
- 국세청
벽지지역인 강원 정선 사북에 본점을 둔 법인이라도, 벽지가 아닌 서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는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7조가 그 벽지의 범위를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으로 한정한다. 유사 예규(서일46011-11740)에 따르면 비과세 벽지수당은 벽지 범위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 지급규정에 따라, 벽지가 아닌 곳 근무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로 받는 경우에 한한다. 즉 지방 근무 수당 비과세 여부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여부
벽지지역인 강원 정선 사북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지점인 서울 사무소 근무직원에게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 14. 생략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998. 4. 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997. 4. 23 개정)
1의 2.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003. 4. 14 신설)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2001. 4. 30 개정)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1997. 4. 23 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4. 30 개정)
5. 삭 제 (2001. 4.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740,2003.12.02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호
【벽지의 범위】
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국민의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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