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의무
서이46012-10732 (2001.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32
- 회신일
- 2001. 12.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당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기증은 계산서 교부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든, 승인 조건 없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무상 기부하는 경우든 계산서 발행과 특별부가세 부담 여부의 결론은 같다. 특별부가세는 이 예규 당시 법인세법에 있던 세목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회사 법인으로서 토지 매입하여 사업승인 득한 후 아파트 신축함에 있어 승인 조건상에 도로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재화 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행 및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와 승인 조건 없이 아파트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 할 경우 계산서 발행과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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