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방법
제도46013-343 (2000.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43
- 회신일
- 2000. 11.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변경 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 미만이면 변경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또한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은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이를 재변경할 수 없다(법인22601-3959). 법인 결산월을 바꾸려는 실무자는 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연도 변경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업연도의 변경 ( 법인세법 제7조 )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959 (1985. 12. 30)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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