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675 (2008.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75
회신일
2008.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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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양도일에 도소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그 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므로, 겸업 중 한 업종을 접고 나머지를 넘길 때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교회,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양수인은 3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 예정.

- 도소매업은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 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삭제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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