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질문조사권의 적용대상자 범위

서면법규과-563 (2014.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63
회신일
2014. 6.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오픈마켓 형태의 통신판매중개를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통신판매업자)와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오픈마켓 판매자료(거래일자·품목·공급가액·부가세액·카드사용자 정보 등)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허용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상 오픈마켓이라 불리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오픈마켓판매자)에게 인터넷상 장소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중개역할을 수행함

○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부가가치세법」제7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오픈마켓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 통신판매업자의 ’12. 2기∼’13. 1기분 신용카드 매출관련 자료(거래일자, 품목, 단가,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결제금액, 신용카드 사용자 정보 등)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2. 질의내용

○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7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통신 판매업자)와 거래를 하는 자’로서 질문·조사권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는 제1항에 따른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