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조사결과통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 (2005.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
회신일
2005.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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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그 청구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세무조사는 과세요건을 확정해 부과처분하거나 조세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검사 행위를 의미하는데, 제81조의7의 '조사결과'에는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정청구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세무조사만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세무조사 끝난 뒤 통지 규정을 경정청구 처리 절차에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없다.

요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 기타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범칙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세법이 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 납세의무불이행, 불성실신고 또는 탈세에 관한 증거를 탐지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조사결과”에는 동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히 “세무조사”를 마친 것만으로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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