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서일46014-10914 (2003.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14
- 회신일
- 2003. 7. 12.
- 소관
- 국세청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낸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외국 과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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