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가산
서일46011-10637 (2003.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37
- 회신일
- 2003. 5. 21.
- 소관
- 국세청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 중 사업장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기본율)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부 없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는 이렇게 할증된 소득률이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로, 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가산율은 1995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20이었으나 1997년 귀속분부터 100분의 10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질의의 1998년 기술용역 수입금액 1억2,500만원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자로서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 적용한다.
【요지】
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8년도 기술용역 수입금액이 125,000,000원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규모이상자로 보아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 ② (중간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51(1996.05.16)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1997년 귀속분부터 20% → 1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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