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21029 (2000.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029
- 회신일
- 2000. 7. 24.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계약에 따라 검침·전기고지서 송달 실적별로 수당을 받는 검침원의 소득에는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추계결정할 때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으로, 통계 목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체계가 다르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이 제정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쓰는 것은 그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 계약직 실적 수당은 당시 '99귀속 기준 940909의 일반율 40.0%, 자가율 56.0%가 적용된다.
【요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검침원의 경우,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개발(주)의 계약직으로 검첨 및 전기고지서 송달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940908
기 타
자 영 업
ㆍ서적외판원
ㆍ학 습 지
방문판매원
ㆍ화 장 품
외 판 원
ㆍ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ㆍ기 타
외 판 원
o 서적 외판원
o 학습지 방문판매원
ㆍ학습지(○○, ○○, ○○, ○○,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o 화장품외판원
o 정수기 방문판매원
o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
24.0
33.6
940909
ㆍ기 타
자 영 업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 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 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 우 포함
*어로장
40.0
56.0
940911
ㆍ기 타
모집수당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 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 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 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 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 (702001) 적용
30.0
42.0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1028, 2000.7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으로,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ㆍ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그 목적과 체계에 있어 상이한 것인 바,
표준소득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사용하는 방안은 표준소득률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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