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회신일
- 2012. 3. 9.
- 소관
- 국세청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 일부(소유자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당시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며,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사안은 남편이 충남 아산에서 근무해 주말에만 경북 구미 A주택에 머물고 배우자(교사)가 취득 시부터 계속 거주하다 2012년 배우자가 아산으로 전근된 경우로, 소유자가 근무지가 달라 따로 살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했으므로 거주요건이 인정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1. 甲, 乙(甲의 배우자)과 혼인(혼인 당시 甲은 충남 아산 소재 회사에, 乙은 경북 구미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
- 2011.02. 甲, 경북 구미 소재 A주택 취득(甲은 충남 아산에서 전세로 단독 거주 하다 매주 주말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만 구미에 서 乙 과 함께 A주택에 거주, 乙은 A주택 취득시부터 계속 거주)
- 2012.03. 乙,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로 발령
- 2012.03. 甲,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 1세 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재산세과-901, 2009.05.08.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 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 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 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11.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 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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