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454[부가가치세과-2660]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454[부가가치세과-2660]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판매기록표)를 못 냈거나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기본통칙 106-106…1은 영세율 대상 과세표준을 예정·확정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인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판매직원 착오로 판매기록표를 못 쓰고 매출을 깜빡 누락한 뒤 수정신고하려는 사안이며, 사실상 영세율 대상이면 영세율은 유지된다. 조특법 제105조 제5·6호는 당시 2017년 말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한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어민에게 직접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어망을 판매하였으나 판매직원의 착오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됨
- 이에 사후에 판매기록표를 작성하고 매출 누락된 부분을 수정신고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영세율 대상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③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간세1235-2578, 1978.09.08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46015-43, 2001.01.08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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