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621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621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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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는 이 대행 수수료가 은행의 부수업무인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였고, 국세청은 이에 포함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면세로 판단했다. ‍​​‌‌‌​​‌​​​‌‌은행이 직접 수출보증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대신 발급해 주는 판매대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은행 대행 수수료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인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포함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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