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621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621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는 이 대행 수수료가 은행의 부수업무인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였고, 국세청은 이에 포함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면세로 판단했다. 은행이 직접 수출보증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대신 발급해 주는 판매대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은행 대행 수수료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인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포함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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