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446] (2019.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446]
- 회신일
- 2019. 2. 22.
- 소관
- 국세청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바, 신청법인이 받은 사채발행 절차·전략 및 계약서 작성·공시 관련 자문은 거래처에 과세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 사업용 지출이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에 대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사채발행 컨설팅 부가세 공제가 문제되는 이런 경우, 공급받은 용역이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한 제39조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월 ㈜AA(이하 “거래처”)와 ‘사채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
○ 해당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을 계획하여 신청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용역(이하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 MOU 체결 주관 및 LOC 확보, 투자설명회 자료 작성, CB발행 조건 검토 및 대리 협의, 투자기관 내부 승인을 위한 미팅 설명, CB발행 및 자금 기표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요청한 업무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문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관련 사채발행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자문
- 주식관련 사채발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공시 관련 자문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 생략>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다음 구분 생략>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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