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446] (2019.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446]
회신일
2019.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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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바, 신청법인이 받은 사채발행 절차·전략 및 계약서 작성·공시 관련 자문은 거래처에 과세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 사업용 지출이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에 대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사채발행 컨설팅 부가세 공제가 문제되는 이런 경우, 공급받은 용역이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한 제39조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월 ㈜AA(이하 “거래처”)와 ‘사채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

○ 해당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을 계획하여 신청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용역(이하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 MOU 체결 주관 및 LOC 확보, 투자설명회 자료 작성, CB발행 조건 검토 및 대리 협의, 투자기관 내부 승인을 위한 미팅 설명, CB발행 및 자금 기표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요청한 업무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문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관련 사채발행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자문

- 주식관련 사채발행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공시 관련 자문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 생략>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다음 구분 생략>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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