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93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3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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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비용은 '총공사예정비'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431, 2001.2.26). ‍​​‌‌​​​​​​​‌​‍​‌‌​​‌​‌​​​‌‌이러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설치비 처리는 발생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계연구원 회신(02-070, 2002.4.16)과는 상이한 국세청의 세무상 입장이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사원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2-1947, 1998.7.14외)와

-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는 회계연구원의 회신(02-070, 2002,4.16)내용이 상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431, 2001.2.2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비용에 대하여는 작 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한 후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 법인46012-1947, 1998.7.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 하는 것임

○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2-070, 2002.4.16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철거시 추정 잔존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차감 후의 금액)은 발생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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