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재법인46012-149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49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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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 귀속)와 법인세법 제40조(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로 진행률에 안분하지 않고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즉 분양기간에 대응시켜 이연하지 않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문】
[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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