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재법인46012-149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9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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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 귀속)와 법인세법 제40조(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로 진행률에 안분하지 않고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즉 분양기간에 대응시켜 이연하지 않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문】

[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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